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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상주본 회수 강제집행 가능성 있다"

2019.04.04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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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소유자 배익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것에 대해 문화재청은 배 씨가 상주본을 스스로 반환하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배 씨가 상고할 수도 있는 만큼 최종심 결과까지 기다린 뒤 상황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판결이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 씨가 아닌 국가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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