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1일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특검 측과 김 지사 측 사이에 프레젠테이션 공방을 진행합니다.
앞서 재판부는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보고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한 점을 근거로 보석을 허용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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