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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내일 선고

2019.04.10 오후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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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내일(11일)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현재 헌법재판관들도 처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7년 전과는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낙태 전면 허용에 대한 부담도 있는 만큼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조항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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