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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비공개 결정

2019.04.16 오후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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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재판이 앞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이 불출석한 가운데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진행에 앞서 재판 내용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 비공개 상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열린 1차 변론에서 이 사장 측은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장 등이 통상적인 일반인이 아닌 만큼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비공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의 재산 가운데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임 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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