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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77일 만의 석방..."진실 바로잡겠다"

2019.04.17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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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일당과 함께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오늘(17일) 보석이 허가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구치소 생활 77일 만의 석방인데, 김 지사는 앞으로 경남 창원에 머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당시 양복 차림으로 서울구치소를 나섭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법정구속으로 수감된 지 77일 만입니다.

석방된 김 지사는 도정 공백을 초래해 죄송하다며 항소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서울고등법원은 김 지사가 지난달 8일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하고,

드루킹 일당 재판과 관련된 사람을 접촉해선 안 된다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집에서 나갈 수 없는 가택연금 수준의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달리 김 지사는 경남도청 출근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도정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보석 보증금 2억 원 가운데 절반을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25일 예정된 다음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해 본격적인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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