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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획일화 막는다...전문건축가 선정 의무화

2019.04.18 오후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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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지정돼 건축계획 수립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마다 5천 동 이상 건립되는 주민센터와 학교,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이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돼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는 설계비 2억 원, 공사비 5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만 설계 공모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 공사비 23억 원 이상 규모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사업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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