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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셔틀콕에 부상, 스매싱 상대가 배상"

2019.04.21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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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경기를 하다가 셔틀콕에 맞아 다쳤다면 스매싱을 한 상대 선수가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드민턴 경기 중 셔틀콕에 눈을 다친 A 씨가 상대 선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기라며,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범위를 벗어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도 보안경으로 눈을 보호하는 등 스스로 안전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B 씨의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복식 경기를 하던 중 B 씨가 강하게 친 셔틀콕에 오른쪽 눈을 맞아 다쳤고,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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