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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법 시행 브루나이, 관광객도 공공장소 음주 금물

2019.04.22 오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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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동남아 브루나이를 찾는 우리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루나이를 찾으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 국가라는 점입니다.

이상훈 영사님, 요즘 브루나이에서 샤리아법이 시행됐죠?

이 샤리아법이라는 게 뭔가요?

[이상훈 /주브루나이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
샤리아법은 이슬람 율법입니다.

일종의 관습법입니다.

브루나이는 지난 2014년 샤리아법 도입 의사를 밝힌 뒤 점진적으로 실행해 왔는데요.

지난 4월 3일부터 국적과 종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 시행됐습니다.

현지에 간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등 이슬람 사회 금기를 숙지하셔서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렇다면 브루나이에 여행 갔을 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어떤 것인지 김원집 사무관과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무관]
무엇보다 술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관광객이라도 이를 위반하면 8천 브루나이 달러, 우리 돈으로 680만 원 미만 벌금을 내거나 2년 미만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벌금과 징역형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중대 범죄로 간주 되는데요.

무슬림이 포함된 남녀가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 머무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슬람 상징물 훼손이나 경전 조롱도 신성 모독죄로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라마단 기간 금식을 지키지 않는 것도 원칙적으로 샤리아법 위반입니다.


라마단 기간 해가 지기 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 피는 것을 삼가십시오.

여행지에서는 현지 종교와 관습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행동도 현지인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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