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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회의 시도 불법...선진화법 위반 주장 어불성설"

2019.04.26 오전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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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으로, 회의 시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회의는 원천 무효이고 한국당은 불법 회의를 막을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과 야 3당이 악법을 야합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불법과 위법으로 점철돼 있다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임시회기 중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보임을 할 수 있고,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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