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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도 보석 청구..."김경수만 석방 부당"

2019.04.30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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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동원 씨 측 변호인은 오늘(30일) 서울고등법원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습니다.

변호인은 1심이 교사범으로 인정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해 석방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사범은 죄질이 같거나 더 중한데도 김 지사는 풀려나고 김 씨는 구속돼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다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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