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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시켜줄게"...돈 가로챈 일당 검거

2019.05.06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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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우철희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장래희망으로 연예인을 꼽는 어린이들 많죠. 아역배우를 꿈꾸는 어린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어린이들의 꿈을 짓밟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한 연예기획사가 영화나 드라마의 아역배우로 출연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받고도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교수와 함께 살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드라마나 광고에 출연시켜주겠다, 이렇게 아역배우를 지망하는 부모에게 사기를 쳐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힌 거예요. 개요부터 볼까요, 최 변호사님.

[최단비]
맞습니다. 한 연예기획사의 대표와 거기에 있어서 상담 관련되어 있었던 기획사의 직원이었는데요. 이 둘은 사실 부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이후에 사업파트너로서 계속 사업을 같이 했던 거죠. 방배동에 한 기획사를 차려놓고 2016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아역배우 지망생의 부모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부모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유명 제작사들이 밀집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이렇게 부모를 안심시킨 이후에 이 자녀들을 영화나 드라마, 광고 등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서 금품을 가로채고요. 실제로는 출연을 시켜주지 않은 사기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피해 부모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아이를 출연시켜줄 테니까 기다려라. 대신 수업료 내지 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단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출연을 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와서 오디션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서 오디션을 받으면 굉장히 끼는 있는데 조금 더 연기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선 출연은 조금 미뤄두고 우리의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속은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여기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죠. 그러고 나면 등록비 300만 원, 교습비 2400에서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무려 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7000만 원가량의 피해를 입혀서 총 사기 금액 5억 원에 달하는 사기를 한 혐의입니다.

[앵커]
출연은 하기는 했습니까?

[염건웅]
지금 15명 정도가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역배우를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등록비를 받고 또 교습비, 그러니까 연기가 부족하다. 끼는 있는데 연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교습비 명목으로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이들이 끼가 있냐 없냐의 문제는 둘째치고 일단 이 사람들이 출연시켜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 사기 피해를 당했던 부모나 아역배우를 지망한 아이들이 광고라든지 또는 드라마, 이런 데 출연한 경우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들이 사실은 결국 사기에 해당됐던 것은 이 사람들을 출연시켜주지 않았던 것도 있고 또 사기 혐의가 드러날 것 같으면 이 기획사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기획사의 간판을 계속 내밀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사기를 쳐왔던 게 3번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구속된 A 씨 같은 경우, 기획사 대표 A씨 같은 경우도 다른 사기사건으로 이미 구속이 됐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사기사건이 또 드러나게 돼서 지금 다시 검찰로 송치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사기를 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돈만 내고 출연도 제대로 못 하고 사기를 당한 상황이 된 건데 아이들의 꿈을 짓밟은 겁니다. 피해 부모들의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박 모 씨 / 피해 부모 : 어머니 여기에 이 역할이 얘한테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니까 그런가 보다 계속 믿고 있었죠. 확정됐다고 하니까 되게 좋았죠. 우리 딸내미도 TV에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앵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학부모, 아동 부모 입장에서는 애한테 역할이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기다려 봐라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다 된 것 아닌가,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봐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최단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노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아이가 출연이 안 되지 하고 혹시 따지게 되면 우리 아이가 데뷔 직전까지 갔는데 이것이 무산될까 봐 망설이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장기간 동안 교육비를 받으면서 교육을 계속하도록 하고요. 그런데도 8개월에서 1년이 넘도록 출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모 중에 한 명이 아무래도 사기인 것 같다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이번 사건이 밝혀진 것이고요.

하지만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방송 출연을 약속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하면서 혐의의 일부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전속계약을 맺고 교습비를 받고 그리고 출연을 안 시킨 상황이고요. 이게 사기로 입증이 되려고 하면 뭔가 아까 염건웅 교수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출연 가능성이 있는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최단비]
맞습니다. 단순히 민사상으로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 것이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즉 출연을 시켜줄 의사가 있었는지 두 번째는 출연시켜줄 능력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연시켜줄 의사가 있었는지 부분이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들 15명 중에 대부분은 단역으로도 출연을 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 피해자의 아주 일부분, 한 1명에서 2명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처음에 계약을 유인받았을 때에 1분 정도는 정말 단역으로 출연을 시켜줬다는 것이에요, 아주 짧게.

그런데 부모님들의 주장에 따르면 계약을 했을 때는 그런 단역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역할로 캐스팅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의 위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출연을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지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앞서 염건웅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이미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폐업을 하고 다시 간판을 달았고요.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사기 혐의로 현재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알고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일단 계약 자체에서 부모님들은 이렇게 완전 단역 같은 것은 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없다라고 경찰은 봐서 사기 혐의로 현재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염 교수님, 그러면 앞서 최 변호사님도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일단 부모들이 지금 범행 기간이 2년 가까이 되는데 금액도 5억 원 정도로 크고 15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신고를 머뭇머뭇하지 않았을까, 이런 짐작이 되기는 합니다. 부모들의 심리 어떤 이유 때문에 신고를 꺼려했을까요?

[염건웅]
당연히 자신의 자녀들이 아역배우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신고하게 되면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출연을 시켜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가 출연을 못 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이셨겠죠.

[앵커]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을 계속 받고 있었던 거군요.

[염건웅]
희망고문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까 말했듯이 사기혐의가 성립될 수밖에 없는 게 단역으로 출연시켜준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유명 작품에 출연을 약속했고 거기에 가계약을 했던 그런 상태라는 거죠. 가계약을 하면서 등록비 300을 받고 거기에 또 수업료.

수업료로 한 3000만 원 가까이 받았던 것은 보통 연예기획사들의 형태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보통은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을 만들기 위해서 보통 자기들이 투자하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선 투자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익금을 오히려 배당받는 그런 형태로 보통 연예기획사들이 운영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만약에 교육을 시켜준다, 교육비 명목을 받는다라고 했으면 이 엔터테인먼트 업체에서 분명히 여기에 그럼 연기학원이 개설돼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학원을 개설했던 상태도 아니었고 연기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 가까이 받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통 다른 연예기획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들이 가계약을 하면서 투자금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돈을 주죠.

거기서 나중에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분배하자라는 식으로 이익금을 나누는 형태니까 선 투자를 하죠. 오히려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나중에 수익이 나면 오히려 그 수익을 서로 분배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어떤 이 연예기획사가 아이들이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고 또는 연기력을 더 키워야 된다, 연기력을 더 배워야 된다고 했으면 다른 연기학원으로 연결시켜줘서 그 학원에 등록시켜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 명목으로 자신들이 돈을 받고 그리고 작품에 출연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앵커]
정상적인 기획사라면 캐스팅을 해서 선 투자를 먼저 하고 거기서 나중에 연기도 시켜서 투자를 한 다음에 수익금을 얻는 게 정상적인데 거꾸로 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저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그러면 캐스팅이 성사되면 교습비를 내야 되는 것이 합법적이냐, 이 부분인데요. 관계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한국연예매니지먼트 관계자 : 일반 연기를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일정 수강료 내고 다닐 수 있지만, 정상적인 매니지먼트사들은 캐스팅을 목적으로 해서 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금전 요구할 시에는 제공도 하지 말아야 하고, 응하지도 말아야 하고...]

[앵커]
최 변호사님, 지금 연예매니지먼트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지금 금전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또 금전을 요구할 때 응하지도 않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연예기획사에서 우리가 키워줄 테니 소위 그리고 출연을 시켜줄 테니 돈을 내라. 이러면 불법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최단비]
엄밀히 말해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저 말씀의 설명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 전속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많이 기억하시는 장자연 씨 사건을 비롯해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준비생 같은 경우는 갑을관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타파하자라고 해서 공정위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든 것인데요.

이 표준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비용은 기획사에서 제공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가 그렇다고 한다면 강제력을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권고사항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서 재판으로 갔을 때에는 기획사에서 갑과 같은 위치에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소위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정될 수 있어서 계약조항이 효력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표준계약서와 다른, 만약에 뭔가 좀 더 갑과 같은 위치에서 과도한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민사상 계약에 관련돼 있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러한 계약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무효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디션 보러 갔는데 연기, 노래, 춤을 교육해야 된다 이런 돈을 먼저 요구하면 사기일 수 있다,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될 것 같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염건웅]
2017년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자신의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라고 생각해서 MP3에 녹음기능이 있습니다. 그 MP3를 동료들이 있는 회사에 있는 공간에다가 케이스를 씌워서 파우치를 씌워서 거기에 녹음기능을 켜놓고 자신은 나왔던 상태에서 동료들의 녹음 대화 내용이 녹취가 됐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지금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그런 상황으로 원심이 2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앵커]
동일하게 판결이 나왔고 지금 집행유예로 일단 결론이 난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법리적으로.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녹음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을 위해서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지금 본인이 MP3와 같은 녹음장치를 켜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고 법적으로 어떤 걸 위반한 건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단비]
일단 통신비밀보호법이 어떠한 법이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통신과 대화의 비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녹음뿐만 아니라 도청,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여성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그리고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가 뭐냐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누구든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청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왜 유죄가 됐느냐. 이 여성은 본인의 MP3를 파우치에 넣고 몰래 두고 본인은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즉 본인이 없는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 여성은 깜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최단비]
그렇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깜빡했다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법원에서도 예를 들면 CCTV에서 그 여성이 했던 행동들이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 당시에 파우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동료들이. 발견을 했을 때 동료들의 진술과 이 여성이 깜빡했다고 한 진술이 모순이 되는데 동료들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높다고 법원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몰래 녹음을 했다고 본 것이고요. 몰래 녹음을 했기 때문에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근에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에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채무와 관련된 걸 녹음하기 위해서 아니면 기자분들께서 예를 들면 만일에 이런 것들의 녹취를 따기 위해서 녹음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라 나와 상대방이 한 대화를 녹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할 때의 그 대화자에서 1명이 나라면 그러면 그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변호사들이 조언을 하기로 증거로 쓰기 위해서 녹음을 할 때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으려면 그 녹음 목소리 중에 하나가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나도 대화자 중에 1명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데 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MP3를 두고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인정이 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당사자인 제 자신과 혹은 또 당사자인 어떤 사람과 다수와 혹은 1:1이 상관없이 수많은 다수 안에서도 자신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을 녹취하게 되는 것은 불법이나 위법 사유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최단비]
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민사소송에서 쓰는 것과 형사소송에서 쓰는 것은 별개라서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앵커]
이 녹음한 것의 의도 자체가 불순하냐 아니냐 이런 건 크게 관계가 없습니까?

[염건웅]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면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는 것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은 아까 법적인 효력 또는 녹취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다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싶어서 또 다른 3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녹음해 달라라고 하는 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대화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과 제가 대화 내용이 서로 오가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것이 민사나 또 형사에 증거력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겠죠.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건 형사사건의 법률적인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사사건에서는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게 사실은 민사사건에는 채택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민사에 관계된 자신들의 채무관계라든지 돈을 언제 꿔갔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녹취돼 있어야지 민사사건에 효력이 발생하겠죠, 증거로서.

[앵커]
그렇군요. 일단 내가 녹음 당사자들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가 그게 법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런데 변호사님, 동료들이 MP3가 여기에 있어서 녹음이 되고 있다는 건 어떻게 안 겁니까?

[최단비]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론 기사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들도 그것을 발견을 하고 굉장히 놀랐다, 그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것이 켜져 있는지 몰랐고 단순히 내 짐을 두고 나갔는데 이것이 녹음이 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타인 간에 대화를 녹음하는 데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예를 들자면 제 생각에 추측입니다만 거기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런 파우치가 굉장히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든지. 왜냐하면 자신의 자리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동료들 근처에 놓여 있었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아니면 꺼졌다 플레이가 됐다거나.

[최단비]
파우치가 자신의 가방 깊숙이 있었다면 녹음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동료들 근처에 있었다거나 그런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원이 유죄의 증거로 쓴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은 됩니다.

[앵커]
꼭 기억할 것은 타인과의 대화를 내가 안 낀 상태에서 비밀리에 녹음하는 것. 이건 분명히 불법이라는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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