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노동조합과 교섭하던 회사가 특정 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은 뒤 격려금을 줬다면 다른 노조의 교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부당한 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신증권에는 지난 2014년 1월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 2개의 노조가 설립됐습니다.
두 노조는 그해 2월 교섭 창구 단일화를 합의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회사는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서 기업별 노조와 먼저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기업별 노조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등 300만 원을 지급하자 교섭을 진행하던 산업별 노조는 격려금 지급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 결정을 내리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 조합원들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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