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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경찰 1차 수사종결권 사후통제 가능"

2019.05.08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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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의 사후통제가 설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자신의 SNS에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담화와 서명식 영상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영상에서 조 수석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의 판단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사건 당사자가 동의 못 하면 바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덮는 식'으로 수사할 수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의 글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발하는 검찰을 달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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