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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의혹' 가수 최종훈 구속...배경은?

2019.05.10 오전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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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집단 성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가수 최종훈 씨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어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최종훈 씨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최종 훈집단 성폭행 피의자 (어제) : (왜 혐의 부인하셨습니까?) ….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한마디를 하고 갔습니다. 일단 구속이 됐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오윤성]
사실 최종훈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꾸준히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이 됨으로써 재판부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 여성들하고 술은 마셨지만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2016년 1월에 강원도 홍천 그리고 3월에 대구, 이 2건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본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피해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죠. 지난번에 정준영 씨에 이어서.

[앵커]
일단 피해 여성에 대한 그런 신병 확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확보를 했다고 하죠?

[손정혜]
피해 여성에 대한 건 증거인멸 가능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보통 가해자들이 피해자랑 합의를 봐야지 피해자 진술이 흔들려야지 본인이 유리하게 무죄를 받거나 양형에 도움 받을 수 있어서 전방위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거나 괴롭히거나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변보호조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때문에도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보여서 부적절하게 접촉을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종용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종의 보호조치, 그리고 경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단톡방의 멤버인 승리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승리 씨에 대해서도 또 다른 성범죄가 확인이 됐다고 해요.

[오윤성]
그게 성매매 혐의가 되는데요. 지금 크게 나눠서 2015년도에 클럽 아레나에서 외국인 접대한 것. 그리고 2015년도에 일본인 사업가와 관련돼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한 것. 그리고 2017년에 필리핀에서 생일파티한 것. 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서 특히 2015년에 일본인 사업가와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과정에서 알선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승리 씨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H호텔 숙박비를 3000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이것이 알선 행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지금 승리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매니저와 같이 귀가를 했고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찰에서는 그것과 연관돼서 성매매 혐의로 이번에 구속영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정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재판이 시작되는데 구체적으로 재판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손정혜]
일단 정준영 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백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건이 범죄 혐의를 다투는 부분에 초점이 아니라 양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어떻게 범행을 자백하는지 증거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판준비기일은 꼭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정준영 씨는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선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서 용서받아서 양형에 조금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범죄의 중대성이 굉장히 심각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점들로 고려해서 유리한 양형, 불리한 양형을 고려해서 어느 형이 적절한지는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그리고 이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범죄가 11개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7년 6개월 이하까지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버닝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이제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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