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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직 경찰청장 영장 청구, 수사권 조정과 무관"

2019.05.11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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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정치개입과 사찰 혐의로 전직 경찰 수장 두 명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데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 경찰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와 경찰 실무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돼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며, 영장 청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일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어제(10일) 강신명·이철성 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진보 교육감 등을 사찰한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준형 [jhje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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