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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변경으로 불이익 준 홈플러스 4,500만원 과징금

2019.05.12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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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매장 변경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개편하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4개 매장의 임차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습니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는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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