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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검토

2019.05.14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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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 정례회의에 이 회장의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 계좌는 10개 안팎으로 경찰이 지난해 초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들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여 원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금융위가 의결하면 증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증권사들은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이 회장 측에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와 관련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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