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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겨 요양급여 2,500억 원 타낸 사무장병원 적발

2019.05.16 오전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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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의료법인을 만들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61살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 씨 부인과 딸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의료법인에 이른바 '사무장병원' 5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천5백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최 씨 등은 의료재단 이사회를 열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법인을 운영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의료재단 설립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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