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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중 공기 호흡 장치 판매 일당 검거

2019.05.16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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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검사받지 않은 수중 비상용 공기 호흡 장치를 판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안전 장비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A 업체 47살 김 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중국산 수중비상탈출용 공기 호흡 장비를 산 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태인 [otaie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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