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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임대주택 지을 때 편의시설도 같이 건설

2019.05.16 오후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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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가운데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지역사회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한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조례에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과 함께 지역편의시설 사업비를 보조하는 규정도 포함돼 임대주택 건설을 둘러싼 '님비'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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