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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살 딸 학대 치사' 엄마 징역 10년 구형

2019.05.17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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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짜리 딸을 화장실에 버려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33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 씨의 범행이 심각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유산 직후 제정신이 아니었고 술까지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월 1일,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살짜리 딸을 수차례 때리고, 추운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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