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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비 횡령 의혹' 동국대 前 총장 무죄 확정

2019.05.17 오후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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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교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한태식 전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총장 재직 시절 총장 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학교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이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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