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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안산시장 경찰 출석 조사

2019.05.18 오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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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오늘(18일)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윤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등에게 건네받은 수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화가 A 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진행한 고소인 A 씨에 대한 조사 내용과 증거 자료 등을 근거로 윤 시장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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