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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한 달간 5만6천여건 접수

2019.05.20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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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뒤 전국에서 5만6천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가 5만6천6백여 건, 하루 평균 천8백여 건씩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등입니다.

횡단보도 침범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교차로 모퉁이와 버스정류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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