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할 때 공기청정기 등이 지원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 범위에 농민과 어민도 포함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저감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는 아니지만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농어민과 농어촌 마을에 미세먼지 마스크, 공기 청정기, 미세먼지 쉼터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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