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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 집에 방치...5개월 만에 신고, 왜?

취재N팩트 2019.05.23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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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아버지 시신을 집안에 방치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사건 경위부터 살펴보죠.

아들 폭행 탓에 아버지가 숨진 건가요?

[기자]
네, 집안에서 5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신고 한 사람은 아들인 26살 A 씨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를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했다는 건데요.

손찌검을 당한 아버지가 화장실에 가더니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며, 가보니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겁니다.

[앵커]
지난해 12월이면 5개월이나 지난 건데, 왜 이제야 신고한 거죠?

[기자]
A 씨는 지난 21일 저녁에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5개월 넘게 지난 시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한 시신에서 악취가 진동하자, 건물관리인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셋방 명의자인 A 씨의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집에 찾아온 작은아버지가 시신을 발견했고, A 씨를 설득해 신고하게 한 겁니다.

당시 A 씨는 집에 사람이 죽어 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동안 숨진 아버지를 직접 보기가 무서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5개월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왜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몰랐을까요?

[기자]
A 씨는 3년 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왔는데요.

부자가 모두 직업이 없어, 작은아버지가 셋방을 얻어주는 등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작은아버지 외에는 외부 접촉 자체가 많지 않았던 탓에 5개월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아도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은 겁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경찰은 긴급체포한 A 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별다른 정신 병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 아버지가 숨지게 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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