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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이석기 상대 선거비용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2019.05.23 오후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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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과거 선거에서 부당하게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며 정부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3일) 이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정부가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과정에서 사기 등 불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선거홍보 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면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선거 보전비용 4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횡령 혐의만 인정하고, 사기 등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이번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서 반영됐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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