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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성추행범 몰려 실형"...반박영상 논란

2019.05.27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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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가족이 수사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반박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8분 동안 피해여성의 팔과 어깨를 자신의 팔과 접촉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최근, 당시 출근길 지하철에 몰린 사람들 때문에 신체 일부가 닿았을 뿐이며, 몸을 떼려 한 정황이 있는데도 철도사법경찰이 범행을 꾸며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판결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측의 반박영상이 공개된 후 같은 취지의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는 현재까지 5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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