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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국민연금 체납 사실, 근로자에게 모바일로 알려준다"

2019.05.29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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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우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안내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체납 발생 3개월 후 등기우편을 보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모바일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는 약 7조 원으로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천억 원, 사업장 체납액은 2조2천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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