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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 모레 개장...담배 제외

2019.05.29 오후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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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음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이 모레부터 인천국제공항에 문을 엽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공항 1터미널 동편과 서편 2곳, 그리고 2터미널 중앙 1곳에 각각 들어섭니다.

구매 한도는 1명 기준 600달러이고 출국 때나 외국에서 산 면세품이 있다면 입국 때 구매한 제품과 합산됩니다.

또 국내외에서 산 면세품 가격이 600달러를 넘는 경우,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제품 가격이 면세 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판매 품목은 화장품과 향수, 술, 패션, 전자제품 등이고 면세율이 높은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 가공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면세점 도입으로 입국장 혼잡을 틈타 불법 물품이 반입될 수 있는 만큼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감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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