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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핀으로 아동학대 보육교사 실형 파기..."방어권 보장해야"

2019.05.30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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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7명을 핀으로 찔러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1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으로 3살 아동 7명의 등과 배, 발 등을 40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부모들이 아이에게 "바늘에 찔렸다"는 답변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등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전문심리위원 의견을 받아들였고, 학대 수법이 교묘하고 악랄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유무죄를 좌우하는 중요 사항인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전문심리위원이 다음 날 열린 재판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했는데,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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