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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재건축 설계 변경, 10%만 허용

2019.05.31 오후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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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가 설계를 바꿀 경우 사업비 10% 이내에만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시공사의 과도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는 대안 설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도시정비법과 조례가 규정한 경미한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늘리거나 내·외장재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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