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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들, '에듀파인 위법' 행정소송

2019.06.07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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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교육부령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원장 160여 명은 지난달 24일 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규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된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한다"면서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에 대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지난 2월 25일 공포돼 3월 1일 시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 측은 일부 원장들이 소송을 낸 것은 한유총 차원에서 한 일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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