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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당일 CCTV 고장"...어린이집에 과태료 처분만

2019.06.09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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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어린이집이 CCTV 고장으로 당시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 뒤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만 받게 되자 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라는 한 누리꾼은 그제(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녀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상습적으로 타박상을 입자 아동학대를 의심해 구청에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점검에 나섰던 구청 측이 CCTV 장치가 고장 났다는 어린이집의 말만 믿고 별다른 조치 없이 과태료 부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구청 조사에서 피해 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한 당일인 지난달 23일에 갑자기 CCTV 저장장치가 망가져 바로 내다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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