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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무고' 이완영, 의원직 상실형 확정...5년간 출마 불가

2019.06.13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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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물론 내년 총선을 비롯해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내린 앞선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확정판결한 겁니다.

이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2억4천8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인데,

이후 돈을 빌려준 지방의원이 갚으라며 자신을 고소하자 빌린 적 없다며 맞고소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이자인 만큼, 돈을 갚지 않은 기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다 돈을 빌려놓고도 선거를 위해 거짓으로 맞고소를 했고, 정치자금을 빌릴 때 회계 담당자를 통하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고,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역시 113석에서 112석으로 줄었습니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은 재보선 없이 곧바로 내년 총선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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