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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회 방해' 민주노총 간부 영장 청구

2019.06.14 오전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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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 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부위원장 윤 모 씨와 대외협력차장 김 모 씨,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27일 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이른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의원 등을 제명하라며 시위를 벌여 전당대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18시국회의와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해산 명령에도 전시장 밖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은 집회 참가자 수십 명을 연행했습니다.

부장원[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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