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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설치 두 번 적발 땐 모텔 등 숙박업소 폐쇄

2019.06.14 오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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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숙박업소와 목욕탕, 이·미용실, 세탁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숙박업소 등에 몰카를 설치해 투숙객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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