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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년 때 집행유예, 부사관 임용 결격사유 안 돼"

2019.06.16 오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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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부사관 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부사관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퇴직 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년 시절 저지른 죄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A 씨에게 부사관 임용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국군재정관리단은 명예전역한 A 씨가 입대 전 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퇴직급여 등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출생연도 정정 허가를 받은 뒤 만 20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만큼 결격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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