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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2금융권도 DSR...대출 깐깐해진다

2019.06.16 오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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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부터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도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 규제가 도입됩니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은행 돈 빌리기는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관리지표가 본격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농협과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은 평균 260%가 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로 크게 낮춰야 합니다.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2021년 말까지 90%로,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에 맞춰야 합니다.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부실을 막고 가계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제2금융권에도 이 같은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 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증빙 가능한 소득이 적은 계층을 중심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거나, 보다 적은 금액만 빌릴 수 있는 상황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농·어업인 비중이 큰 만큼 '조합 출하실적'을 신고소득 자료에 포함하고 추정소득 인정 범위도 80%에서 90%로 확대합니다.

또 저소득·저신용층의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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