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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대 활보 '여장 남자' 영장 반려

2019.06.17 오후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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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대 활보 '여장 남자'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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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을 한 채 여대 화장실 등을 돌아다니다 붙잡힌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인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반려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초범이고, 휴대전화에서도 특별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가발을 쓰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숙명여대 화장실과 강의실 등을 돌아다니다, 학생들의 신고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A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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