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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중 조기사망시 낸돈보다 손해 안보게 제도 손본다

2019.06.18 오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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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져 실제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연금액만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상당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조기 사망하는 바람에 연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금액 최소지급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수급자가 숨지기 전까지 받은 노령연금 수급액이 가입 중 숨졌을 때 받는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7년 5월까지 노령연금 수급자 중 1년 이내 사망자는 4천3백여 명이었고, 1년 이내 사망자 중에서 남은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어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는 813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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