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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 네 살 아이 방치' 교사 등 항소 기각

2019.06.18 오후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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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통학 차량에 네 살 원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담임교사 김 모 씨와 인솔교사 구 모 씨, 운전기사 송 모 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 측 역시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과실이 매우 중한만큼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어린이집 통학 차량 맨 뒷좌석에 4살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구 씨는 금고 1년 6개월을 김 씨는 금고 1년, 이 씨는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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