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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전자조달 '나라장터' 일원화 추진

2019.06.18 오후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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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공기관 등 조달 수요기관은 별도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제한되고,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조달의 이용과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은 법적 근거나 국가보안 유지 목적이 없는 경우 기재부가 나라장터로 바꿔 이용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자체조달시스템의 신규 구축 허용, 나라장터로의 이용 전환 요구 권한을 조달청에 위임하되,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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