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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때 법 몰라 위반' 막는 시스템 가동

2019.06.18 오후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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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막는 안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자동화된 규제준수기술인 '레그테크'를 일상에 적용한 사례로, 시스템에 가동되면 고객이 외국환거래를 상담하는 단계부터 자동으로 신고 대상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해외 직접투자나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 규정을 몰라, 과태료를 물거나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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