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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중재위' 오늘이 시한...정부 "신중 대응"

2019.06.18 오후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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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청한 제3국 포함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시한인 오늘까지 입장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중재위 구성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입장 하에서 피해자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필요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 선정을 했느냐는 후속 질문에도 신중하게 다뤄오고 있다는 답변 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상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인 3조 2항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상대방 국가에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한국과 일본이 각 1명씩의 중재위원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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