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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식회계 증거인멸 지시'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 기소

2019.06.20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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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오늘(20일) 이 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을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사전 통지를 받은 뒤,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관련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날 회의 이후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직원들이 공용서버와 노트북을 공장 바닥과 자택에 숨기고, '합병'이나 '콜옵션' 등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검색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인 이 부사장이 실제로는 옛 '미래전략실' 후신인 사업지원 TF의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지원[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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