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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장례식장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 권고

2019.06.25 오전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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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례식장에서 염습과 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려면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상조회사 고용인이 염습과 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 보건위생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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