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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시험 고교과목 제외

2019.06.25 오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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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선택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됩니다.


대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돼 모두 5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치르게 바뀝니다

이에 따라 9급 행정직군의 공채 시험은 공통 필수과목인 국어, 영어, 국사 3과목과 직렬에 따라 전문과목 2과목 등 모두 5과목의 필수과목으로 치러집니다

필수과목으로 개편되는 과목은 일반행정직의 경우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개론, 교육행정직은 교육학 개론과 행정법 총론, 검찰직은 형법과 행정소송법, 세무직은 세법 개론과 회계학, 고용노동직은 노동법개론과 행정법총론 등입니다

인사혁신처는 내일 날짜로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9급 공채시험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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