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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소지하고 고속도로 질주한 60대 검거

2019.06.25 오후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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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며 흉기를 소지한 채 차를 몬 60대 남성이 경찰의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어제(24일) 오후 2시쯤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 공조를 요청받아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몰던 화물차를 13km가량 추격했으며, 검거 과정에서 A 씨가 저항하자 조수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했습니다.

경찰은 경북 김천에 사는 A 씨가 폭력성을 동반한 치매 증상을 보여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흉기를 챙겨 달아난 뒤, 시속 140km로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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