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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800달러 상향 법안 발의

2019.06.27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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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백 달러에서 8백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추 의원은 처음 법이 고시된 1979년과 비교해 1인당 국민 소득은 18배, 해외 여행객 수는 백 배 늘었는데 면세 한도는 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세 부담을 줄이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도 제고될 것이라며 관세 당국 인력을 밀수·마약·총포류 관련 검사에 재배치해 행정 효율화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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